오전 11시에 3차로 정부형태-헌법기관 분야 요지 발표한 뒤...

청와대가 당초 '26일 발의 때 공개한다'는 방침을 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조문 전문(全文)을 22일 오후 4시 공개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오늘 개헌안 3차 발표 이후 국회와 각 당 지도부에 개헌안에 대한 보고와 함께 전문을 전달한다"며 "국회의장 보고, 법제처 송부 이후 개헌안 전문을 언론에 오후 4시에 배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이 개헌안 중 정부형태 및 헌법기관 권한 등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발표한 뒤, 오후 중 전문까지 공개하는 것이다. 먼저 여야 각 정당, 법제처, 국회의장 순으로 송부된 뒤 청와대 출입기자단을 통해 언론공개 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앞서 지난 20일부터 개헌안의 기본권, 지방분권, 경제조항 등 부문을 발표해왔다. 

청와대는 이날 부로 개헌안 공개를 마무리짓고 26일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부터 베트남·UAE(아랍에미리트) 순방을 떠나게 돼 개헌안 국무회의 의결 등 '전자결재'가 불가피하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상정시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 송부시 ▲국무회의 의결 후 공고시 등 세 차례의 전자결재를 해외에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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