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방어 수단없이 대주주 의결권 3% 제한한다는 정부...해외투기 자본에만 유리
지주회사를 장려한 정부가 이제와선 '일감 몰아주기로' 처벌
삼성생명법, 공정거래법의 전속 고발권이 폐지 등 대기업 리스크만 늘어난다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비롯한 공정경제 3법 등 추가적인 규제들이 경영 불확실성을 키울 것이란 지적이 산업계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당정은 삼성생명법, 노동법 개정안 등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산업계는 공정경제 3법에 기업 활동을 위협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반영돼 향후 경영활동에 큰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상법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항 등은 경영권 방어 수단이 전무한 상황서 해외 투기자본에 휘둘릴 것이란 우려다.

현행 상법은 이사를 먼저 선임한 뒤 이사 가운데 감사위원을 선출하도록 돼 있는데 개정된 상법에는 감사위원회 의원중 최소 1명 이상을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최대 주주의 의결권은 특수관계인과 합산해서 3%로 제한된다.

정부와 여당은 감사위원이 대주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경영활동을 감시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재계는 이같은 제도가 경영권의 위협 수단으로 남용되어 투기자본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다. 과거 미국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의 경영권을 공격했을 경우, 뾰족한 방어책이 없어 경영권 방어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지주회사를 장려한 정부가 이제와선 '일감 몰아주기로' 처벌을 가하려 한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당정이 만든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기준을 현행 총수 일가 지분 30% 이상 상장회사·20% 이상 비상장회사에서 모두 20%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총수 일가가 지분 30%를 가진 기업에서 20%를 가진 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대상 기업이 늘게 된다.

해당 기업이 이 규제를 피하려면 총수는 기존 보유 지분을 팔아야 하고 지주사는 자회사 지분을 더 많이 사들여야 하는 등 기업 부담이 커진다.

또 공정거래법의 전속 고발권이 폐지되면 앞으로 가격·입찰 등 중대한 담합(경성담합)의 경우 누구나 대기업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검찰 자체 판단으로 수사도 가능해져 고발·수사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재계는 우려하고 있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내부통제협의회를 만들고, 그룹의 주요 위험요인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삼성, 현대자동차 등 6개 복합금융그룹을 규제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일명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도 함께 추진되면서 삼성을 비롯한 국내 대표 기업 다수가 경영권 방어와 지분 정리 등의 과제를 떠안게 됐다.

정부는 현재 해고자·실업자들도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비조합원 노조 임원 선임을 허용하는 등의 노동조합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어 노사관계 마저 악화될 것이란 우려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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