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감 중 秋 의혹 국민에 밝혀야 한다며 증인 다수 신청...與 "수사·재판 중" 수용 불가 방침

추미애 법무부 장관(左)과 야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右).(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생중계 캡처)
추미애 법무부 장관(左)과 야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右).(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생중계 캡처)

여야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중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증인 및 참고인 소환으로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혹은 재판 중인 사건에선 참고인을 부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 측에선 의혹 투성이인 검찰 수사에 국민은 손놓고 구경하라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여야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중 증인 및 참고인 소환에 대한 논의 중 충돌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추 장관 아들 의혹 관련 증인을 국감 중 부르겠다며 신청했지만, 민주당에선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일축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에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이라며 “국민의힘 쪽에서 많은 증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지만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증인들이다. 보도상으론 곧 수사결과가 발표될 소지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사건들에 증인들을 신청하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야당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병역 불공정 문제에 대해 추 장관뿐 아니라 국방부까지 가세한 이 상황에서 검찰이 짜맞추기 내지는 답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를 하고 있다고 여러 매체에서 연일 보도가 되고 있다. 그 사건의 중요 참고인들을 왜 못 부르나”라며 “수사대상이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의 자녀다. 대한민국 국민 누가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 믿는 사람이 있나. 압수수색도 고발장 접수된 지 7개월 뒤에 압수수색을 했다. 이게 과연 실효성을 기대하고 압수수색을 하는 건가”라며 맞섰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