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재판 받지 못할 상태 아냐”
정경심, 지난 재판 중 갑자기 쓰러져
‘속 어지럽고 울렁거린다’ 호소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 도중 건강 이상을 호소해 구급차에 실려가고 있다. 2020.9.17/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한 달 정도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가 기각했다. 이에 따라 24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정 교수의 재판은 그대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지난 17일 재판 시작 40여 분 만에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임정엽 부장판사는 23일 앞서 정 교수 측이 낸 재판기일 변경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 이유에 대해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재판을 받지 못할 상태로 보이지 않고, 향후 실시될 공판과 기일을 고려하면 변론 준비를 위한 기일 변경의 필요성도 적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예정대로 24일 증인 신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 교수에 대한 재판 변론은 추석 연휴(9월 30일∼10월 4일) 이후인 다음 달에나 종결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정 교수는 17일 재판 중 피고인석에서 일어나다가 ‘쿵’ 하고 바닥에 쓰러졌다. 앞서 재판이 시작된 지 35분이 지날 무렵, 정 교수 변호인이 갑자기 “피고인이 아침부터 몸이 안 좋다고 하면서 나왔다는데 지금 구역질이 나올 것 같다고 한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15분간 휴정했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정 교수가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퇴정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던 정 교수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대로 쓰러졌다. 변호인과 법정 경위(警衛)가 정 교수를 일으키려고 했지만 정 교수는 일어나지 못했고, 결국 출동한 구급차에 실려 오전 11시 20분쯤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재판에서는 정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 익성 관계자들이 나와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 교수가 쓰러지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서 재판은 조기 종료됐다.

병원으로 이송된 정 교수는 의식을 유지한 채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린다고요?”라는 구급대원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다만 정 교수는 의식을 잃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경심 교수가 오늘 재판 도중 탈진하여 입원했다”며 “원래 지병이 있는 데다가, 지난주 친동생의 증인신문, 이번 주 모자의 증인신문 등이 연달아 있으면서 심신이 피폐해졌다”고 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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