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딸 식당서 250여만원 ‘간담회’ 명목으로 사용
아들 수료식 당일 인근 고깃집·주유소 등에 19만원 써
정치자금 사적유용시 2년 징역 또는 400만원 벌금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행동하는 자유시민 관계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행동하는 자유시민 관계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의원 재직 당시 정치자금을 사적 유용한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22일 추 장관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장관은 수십 차례에 걸쳐 자신의 딸과 아들을 위해 정치자금을 사용했다”면서 “다수의 후원인으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면서 정당한 목적이 아닌 곳에 썼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도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적극적이고 신속한 수사로 범죄행위를 낱낱이 밝히고, 혐의가 인정되면 범죄에 상응하는 엄벌을 내려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앞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이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장녀가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음식점에서 250여만원에 달하는 정치자금을 기자간담회 등 명목으로 사용했다면서 정치자금 사적 유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조 의원실 측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확인한 ‘추 의원 정치자금 지출내역’에 따르면, 지출 명목은 대부분 ‘기자간담회’ ‘정책간담회’ 등 간담회 형태였다.

이와 비슷하게 추 장관은 2017년 1월 3일 아들의 논산 육군훈련소 수료식 당일 부대 인근의 한 주유소에서 주유비 명목으로 5만원, 근처 고깃집에서 14만원을 사용한 의혹도 받고 있다. 추 장관은 당시 경기도 파주시 소재 제1포병여단을 방문해 “제 아들이 새내기 군인이 되려고 논산 훈련소에 입교해서 5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오늘 수료식을 한다”며 “아들을 보러 가는 대신 여러분을 보러왔다. 아마 우리 아들도 눈물을 머금고 이해해줄 것 같다”고 했다. 그런데 추 장관의 정치작므은 논산에서 ‘의원 간담회’ 명목으로 쓰였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몸은 파주에 있었는데, 카드는 논산 고깃집에서 썼다”고 지적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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