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17명 범죄사실 62건 중 8명 24건만 적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이 18년 동안 극단원 17명에게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벌인 의혹이 제기된 연극연출가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해 상습강제추행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21일 신청했다.

이 전 감독은 지난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극단을 운영하며 김수희 극단 미인대표 등 극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 이유는 상습성이 있어 중죄이고 도주 우려나 피해자 회유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17명이 처벌을 요구한 범죄사실은 모두 62건이다. 이 가운데 혐의가 입증된 피해자는 8명이다. 이들에게 2010년 4월~2016년 6월 기간 발생한 24건의 성범죄 혐의만 구속영장에 적시됐다. 성폭행 혐의는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전 감독의 성폭력 관련 범죄 공소시효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7년, 강제추행 10년, 성폭행 10년 등 대부분 10년 이하라는 점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이 많다. 때문에 경찰은 친고죄가 폐지된 2013년 6월 이전의 고소사건에 대해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으로 처벌을 검토했다.

이 전 감독은 ‘미투(#Me Too)’ 운동을 통해 연극계에서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첫 번째 인물이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의 검토를 거쳐 청구되면 이 전 감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주 초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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