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신설...경찰청장도 수사 지휘 못 해
임기제인 국가수사본부장에는 외부전문가도 지원 가능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경찰로...국가수사본부 산하에 '안보수사국'
文대통령 "남은 과제의 완결 위해 더욱 매진해야"...속도전 주문

정부가 올해 안에 국가수사본부와 안보수사국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경찰로의 검경 수사권조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는 경찰에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는 데 대해선 국가수사본부 안에 '안보수사국'을 설치한다고 했다.

진 장관은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 전반을 총괄 지휘 감독하도록 하고, 경찰청장의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함으로써, 경찰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산하의 기관이지만 경찰청장이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제로 외부전문가도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등을 지휘감독하는 수사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국가수사본부 소속 경찰은 일반 경찰과는 달리 수사기능 전담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대공수사권을 책임지는 안보수사국은 국가수사본부 산하에 만들어진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대공수사권을 차질 없이 이관하고,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침해 관련 업무체계를 재편하겠다"면서 "검·경과의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후속대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진척을 이루고 있다. 남은 과제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면서 "경찰법과 국정원법, 두 가지 큰 입법과제가 남았다. 입법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입법이 이뤄진 사안은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속도전을 주문했다. 정권의 통제가 용이한 경찰로 검찰의 수사권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모두를 속히 넘기라는 당부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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