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참패는 '천추의 한'...저는 실패했으나 야당은 외면하지 말아달라"
"권력의 폭주와 불복 막기 위한 정당방위가 어떻게 불법이 되느냐...기소된 죄목 성립하지 않는다"
"기소된 이번 사건에 대해 전혀 부끄럽지 않아...저만 벌해달라"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 힘)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 힘)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 힘 전신) 대표가 21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사태' 관련 재판에 출석해 "저는 죄인이다. 그러나 제 죄는 이 법정이 정죄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교안 전 대표는 이날 재판부가 피고인 측에 "추가로 하실 말씀 없느냐"고 묻자 "한마디 하겠다"며 일어나 입장문을 읽었다.

황 전 대표는 "국민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이 정권의 폭주를 막지 못했다"며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또 "총선 후 지난 5개월, 저는 불면의 밤과 회한의 나날을 보냈다. 국민은 저에게 국가를 바로 세우고 강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영을 받드는 데 실패했다. 저희 부족함으로 인해 선거에서 패배했고 나라는 더욱 무너지고 약해졌다"고 했다.

황 전 대표는 4.15 총선 참패에 대해 "천추의 한"이라며 "저는 실패했으나 야당은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황 전 대표는 "권력의 폭주와 불복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가 어떻게 불법이 되느냐"며 "기소된 죄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과가 뻔해 보이는 악법이 통과되는 걸 어떻게 방치할 수 있느냐. 이는 국민에 대한 배임이자 국가에 대한 배신"이라고 했다.

물리적 충돌을 빚은 것에 대해선 "결사 저지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해명하며 "한평생 법치주의를 위해 살아온 저는 이것이 법에 종사하는 사람의 정도, 바른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황 전 대표는 끝으로 재판부에 "기소된 이번 사건에 대해 전혀 부끄럽지 않다. 다만 힘이 모자라 실패한 것이 안쓰럽고, 그 힘을 잃어버린 것이 부끄럽다"며 "무더기로 기소된 우리 국회의원과 당직자 27명이 아니라 저만 벌해달라"고 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환승)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나경원 등 전·현직 의원과 당직자 27명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포함된 사법개혁안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의 내용이 담긴 소위 선거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은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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