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500여개 중 추미애 부부 민원 발견 못해
병역특혜 사건 무혐의로 정해놓고 수사하나
秋아들 통역병 청탁 의혹은 손도 안 대는 검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서욱 국방부 장관과 이야기 하고 있다. 2020.9.2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서욱 국방부 장관과 이야기 하고 있다. 2020.9.21/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15일 국방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녹취 파일 중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부가 2017년 6월 14일께 아들 서모(27)씨의 휴가 연장 청탁 전화를 했다는 문제의 파일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해당 파일은 추 장관을 둘러싼 아들 병역 특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스모킹건(결정적 증거)로 지목되는 터라, 검찰의 늑장 수사와 함께 관련 증거가 인멸됐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 1500여개 중 추미애 부부 민원 발견 못해>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수사 착수 8개월 만인 지난 15일 대대적으로 국방부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국방부 민원상담센터 녹취 파일 1500여개를 분석했지만, 추 장관 부부가 아들 서씨의 휴가 연장을 청탁한 흔적은 찾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 부부의 민원으로 파악될 만한 내용이나 추 장관 부부의 전화번호와 일치하는 파일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추 장관 부부를 보좌관이 대리해 신분을 감추고 민원을 넣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해당 시기의 녹취 파일을 전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민원 내용이 카투사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부대 교환대 등에 관련 기록이 남아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주한미군에 군 회선 통화 내역 등에 대해 공유 협조를 요청해 둔 상태다.

<검찰, 무혐의로 결과 정해놓고 수사하나>

법조계에서는 국방부가 추 장관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자료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한 사실에 미루어, 추 장관과도 교감하는 검찰이 ‘혐의없음’을 상정하고 수사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추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방부 민원과 관련해 수시로 입장을 바꾼 것도 의심스럽다는 반응도 나온다. 추 장관은 14일에는 본인은 민원을 넣지 않았고, 남편에 대해선 주말부부라서 물어볼 형편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방부 압수수색 이틀 뒤인 17일에는 “남편도 민원을 넣은 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녹취 파일의 존재와 관련해 검찰과 모종의 협의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아울러 추 장관 아들 서씨가 부대 지원반장에게 휴가 연장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은 것으로 확인됨’이라는 기록이 부대 문건에 적시된 만큼, 녹취 파일의 행방이 오리무중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도 나온다.

<아들 통역병 청탁 의혹은 손도 안 대는 검찰>

특히 추 장관이 아들 서씨의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에 관해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이날까지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압수수색에서도 통역병 청탁에 대한 자료와 관련해선 압수수색이 전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추 장관 측으로부터 아들에 대한 자대배치 청탁이 있었다’고 폭로한 이철원 당시 카투사 지원단장과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고발한 건을 접수 8일 만에 조사에 착수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추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사건보다 통역병 청탁 의혹이 직권을 남용한 사례에 더 가깝다는 분석을 토대로 검찰의 편파 수사를 지적하고 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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