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서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성별’로 ‘여성, 남성, 기타’ 등 고르라 해

구글은 최근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성별로 여성, 남성, 기타를 선택지로 제시해 물의를 빚고 있다(화면 캡처).
구글은 최근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성별로 여성, 남성, 기타를 선택지로 제시해 물의를 빚고 있다(화면 캡처).

구글이 최근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성별 선택지에 여성과 남성 그리고 ‘기타’를 제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구글은 20일 유튜브 영상 제작자를 뜻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성별을 무엇인가요?”라고 질문했다.

이어 선택지로 ▲여성 ▲남성 ▲기타(선택 사항 설명) ▲답변하고 싶지 않음을 제시했다. 구글은 유튜브 채널 운영의 어려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거주 국가, 나이 등에 대해 질문하면서 이와 같은 성별 선택지를 제시했다.

‘기타’는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남성과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게이, 레즈비언와 같은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심지어 바이젠더(상황이나 심리 상태에 따라 한 젠더에서 다른 젠더로 전환이 이루어짐), 젠더리스(젠더가 없음), 트라이젠더(서로 다른 세 가지의 젠더를 가지고 있음) 등 수십에서 백 여 가지의 젠더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헌법과 민법은 성별을 남성과 여성 즉 ‘양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국적기업인 구글은 우리나라의 현행 법 체계와 동성애 등에 반대하는 다수 국민들의 감정을 무시하고 이와 같이 성별 선택지에 제3의 성을 의미하는 ‘기타’를 포함시킨 것이다. 더 나아가 구글은 자신이 선택한 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라며 빈 칸을 남겨놓기도 했다.

정소영 미국 변호사(세인트폴고전인문학교 교장·도서출판 렉스 대표)는 우리나라 헌법과 민법은 ‘양성’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범여권이 이를 무너뜨리고 ‘제3의 성’을 도입하려 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다국적 기업에 제대로 항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이미 대학 입시에서도 성 정체성을 묻는 질문에 ‘제3의 성’을 선택지로 제시하고 페이스북에 입사 시에 50여 가지 젠더 중에 자신의 젠더를 고르라고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우리나라는 헌법과 민법에서 남성과 여성 즉 양성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권은 지난 2018년 헌법의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개정해 제3의 성을 도입하려다 국민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현재는 국회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고 명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상태며, 각 시·도 차원에선 인권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제3의 성’을 도입하려고 애를 쓰는 상황이라 정부차원에서 다국적 기업에 제대로 항의하기를 바라기는 어렵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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