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갈 예정이던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쓰겠다고 통보...새로운 세입자들 피해 속출
매매계약 체결하고도 기존 세입자 "전세 더 살고 싶다" 통보...매도인과 소송 분쟁도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대출 받았으나 세입자가 계약갱신 요구...'대출 회수' 불이익 당하는 집주인들

김은혜 의원

주택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시행된 이후 매도인과 매수자, 세입자 간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기존 세입자가 퇴거 의사를 밝혔으나,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서면서 집주인과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에도 차질이 생기는 등 다양한 분쟁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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