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조원 46명의 피해액은 최대 약 60억 달러...최대 배상액 기록할 듯”

1968년 1월 23일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의 북한 납치 당시 광경(VOA)
1968년 1월 23일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의 북한 납치 당시 광경(VOA)

북한정권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푸에블로 호 승조원들이 최대 60억 달러(약 6조 9,810억 원)가 넘는 거액을 북한에 배상금으로 요구했다. 재판부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지만 승조원은 물론 가족들까지 소송을 제기한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이 지급해야 할 배상금 중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 호 승조원들의 변호인은 북한에 1인당 손해배상금 최대 1억 3천만 달러를 요구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9일 보도했다.

이 소송의 원고 측 변호인은 17일(현지시간) 미 법원에 전체 약 170명에 달하는 푸에블로 호 승조원과 가족, 유족 중 현재 생존해 있는 승조원 46명에 대한 판결을 먼저 해줄 것을 요구하는 ‘부분 판결 요청서’를 제출했다.

요청서에는 재판부가 임명한 ‘특별관리인’의 피해액 산정 부분이 공개됐는데,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북한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금 액수를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특별관리인은 승조원들이 북한 억류 기간인 335일 동안 고문과 폭력 등에 시달린 점을 감안해 피해액을 1인당 하루 1만 달러로 계상해 총 335만 달러로 책정했다고 VOA는 전했다.

또한 미국으로 돌아온 이후 약 50년 동안 정신적 고통 등에 시달린 부분에 대해선 1년에 33만 5천 달러씩, 총 1675만 달러를 인정했다. 이렇게 산정된 승조원 1인당 손해배상금은 약 2010만 달러다.

그러나 변호인은 북한에 억류될 당시 1인당 피해액인 335만 달러에 대해 미국 재판부가 이자를 부과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 금액은 이자 계산 방식에 따라 현재 최소 7480만 달러에서 최대 1억 3090만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하면 승조원 46명의 피해액은 최대 약 60억 달러까지 가능하다고 VOA는 전했다.

앞으로 별도로 공개될 가족과 유족들의 피해액까지 포함하면 북한이 푸에블로 호 나포와 관련해 미국 법원으로부터 명령받게 될 손해배상금은 역대 최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미 법원은 지난 2018년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 후 엿새 만에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가족들에게 북한이 5억 114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미 법원은 다른 유사한 소송에서도 대략 3억 달러 선에서 손해배상금을 인정했다.

1960년대 북한에 나포됐다 풀려난 푸에블로 호 승조원들과 가족, 유족 등은 지난 2018년 2월 북한에 소송을 제기했다. 승조원들은 북한에 억류 중 고문과 구타 등의 피해를 입었고, 미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의견문을 통해 “북한이 원고 측의 모든 청구에 대해 책임이 있다”며 사실상 원고 승소 결정을 내렸다. 다만 특별관리인을 임명하면서 원고의 손해 부분에 대한 산정이 완료된 뒤 판결문을 내겠다고 밝혀 최종 판결을 현재까지 미뤄진 상태다.

VOA는 “물론 재판부가 최종 판결문을 통해 북한 측에 거액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하더라도 북한이 이를 이행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VOA에 “변호인이 요구한 60억 달러는 북한의 국내총생산(GDP)보다 많다”며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원고가 미국 정부의 ‘테러지원국 피해기금(USVSS Fund)’을 수령하는 것”이라고 했다. 테러지원국 피해기금은 북한 등 미국정부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로부터 피해를 입은 미국인과 가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제재를 위반한 기업 등의 벌금으로 기금이 충당된다.

그는 그밖에 다른 나라에 있는 북한 자산과 최근 미 검찰이 대북제재 위반과 관련해 몰수 소송을 제기한 자금 등에 대해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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