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훈련장 근처서 배회하다 군 관계자에 잡혀
지난 7월에도 탈북민의 월북 있었지만 체포못해
강원도 철원 군부대를 통해 북한으로 넘어가려 한 탈북민이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과는 국가보안법 위반(탈출미수) 등 혐의를 받는 30대 탈북민 남성 A씨(2018년 입국)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에 사는 A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경 철원에 있는 육군 3사단(백골부대) 전차대대 훈련장에 침입 후 배회하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군에 의해 인근 파출소로 인계됐고, 보안수사대가 출동해 이송했다.
조사결과 발견 당시 A씨는 휴대전화 4대와 절단기, 캠코더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A씨가 과거 북한군으로 철원 지역에서 복무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A씨에 대해 월북 동기와 방법 등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A씨는 “명성산을 등산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고, 사격장인줄 모르고 들어가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7월 말에는 2017년 탈북해 한국으로 넘어온 김모(24)씨가 인천 강화군 월곳리의 배수로를 빠져나가 한강 하구를 헤엄쳐서 월북한 사실이 알려져 큰 파문이 일었다. 특히 김씨가 월북하는 모습은 군의 CCTV, 열상감시장비에 총 7차례 포착됐지만 군 경계근무자들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해 논란이었다. 당시 김씨는 국내에서 성범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당시 군은 경계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 지역을 관할하는 해병대 2사단장을 보직 해임했고,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해병대사령관과 수도군단장에게도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 경찰 역시 김포경찰서장을 대기 발령 조치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