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만 빼고’ 반은 유죄, 반은 무죄
민주당, ‘언론자유 침해한다’ 비판받자 고발 취하
임미리 “국민들 정치참여 훼손...헌법소원 고려”
김웅 “반면 이재명은 무죄...민주당만 의사표현의 자유 누려”

검찰이 지난 1월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칼럼을 써 더불어민주당에 고발된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임 교수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검찰의 판단 근거를 검토해보고 헌법 소원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19일 임 교수가 받은 공직선거법상 투표참여 권유활동 규정 위반죄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무혐의·기소유예 사유는 공보 규정상 구체적 이유를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임 교수는 지난 1월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경향신문에 실었다. 당시 임 교수는 칼럼에서 “촛불 집회 당시 많은 사람이 ‘죽 쒀서 개 줄까’ 염려했다. 하지만 우려는 현실이 됐다”고 썼다. 그러면서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독려했다.

민주당은 당에 비판적 칼럼을 기고한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를 이해찬 대표 명의로 검찰에 고발,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받고 이날 뒤늦게 고발을 취하했다. 2020.2.14/연합뉴스
민주당은 당에 비판적 칼럼을 기고한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를 이해찬 대표 명의로 검찰에 고발,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받고 이날 뒤늦게 고발을 취하했다. 2020.2.14/연합뉴스

민주당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좌파성향 단체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도 임 교수를 고발했다. 그러나 같은 진영에서 “진보를 표방하는 현 정권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민주당은 고발을 취하했다. 이해찬 대표 대신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로 한 이낙연 전 총리가 “국민께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검찰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그래서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고발내용뿐 아니라 고소를 취하한 민주당의 고발도 검토했다”고 했다.

임 교수는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에 대해 “그 정도 행위가 법에 저촉됐다는 건 심각하게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드러냈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게 아닌지 헌법소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 교수의 기소유예 소식을 언급하며 “이재명 경기지사는 무죄이고, 임 교수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상한 앨리스의 나라”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지사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일률적으로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면 사후 법적 책임에 대한 두려움으로 더더욱 활발한 토론을 하기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만 누리는 의사 표현의 자유인가? 아니면 검찰개혁이 완성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우리는 옳고 그름이 뒤바뀐 거울 속에 살고 있다”고 썼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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