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출석 당일 피의자로 전환해 신문하는 것 금지
압수수색 관행도 바뀐다...공공기관 압수수색 자제
수용자 33% “검찰 조사에서 부당한 회유나 압박받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저녁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연합뉴스

법무부 인권수사TF가 사건 참고인 본인이 원할 때만 소환조사를 하도록 하는 등 검찰 수사관행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20일 ‘인권수사 제도개선 TF’의 활동 중간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대검과 검찰 조사절차 및 압수수색 집행 방식 등을 개선하는데 협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속기구로 발족한 TF는 검찰국장이 팀장을 맡아 기존 수사관행의 문제점을 점검해왔다.

우선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인 수용자에 한해서 출석을 원할 때만 소환조사하도록 한다. 그 외는 수사팀이 구치소 등을 방문하는 접견조사나 화상조사가 허용된다. 별건 수사 문제가 지적된 범죄정보 수집 목적의 출석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반복조사에 대한 사전 보고 및 사후 감독도 강화된다. 같은 사건관계인을 5회 이상 불러 조사하거나 제보 청취 및 별건 수사를 위해 수용자를 조사할 땐 부서장에게 사전 보고해야 한다. 10회 이상 부른 사건은 인권감독관이 정기점검에서 이를 점검한다.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사건의 경우 수용자 소환조사시 원칙적으로 영상 녹화를 실시하기로 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당일 그 참고인을 피의자로 곧바로 전환해 신문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압수수색 관행도 바뀐다. 공공기관 압수수색 시 강제수색 방식을 최대한 자제하고, 강제수색이 필요 없다면 ‘압수’ 영장만 따로 청구하도록 했다.

동일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는 새로운 범죄사실 발견 등 예외 사유가 없는 한 금지된다. 같은 장소를 다시 압수수색할 경우 차장·부장이 아닌 검사장 결재를 받고 인권감독관 의견을 듣는다.

이밖에 압수수색 당사자나 변호인이 영장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영장 집행 전 ‘압수수색 안내문’을 미리 제공하고, 당사자의 거부가 없는 한 압수수색 과정을 영상 녹화토록 한다.

스마트폰이나 USB 등 전자 저장매체가 반출될 때는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확인 서식도 개선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수사 관행 개선 방안에는 ‘인권수사 제도개선 TF’가 최근 5년간 전국 교정기관에 입소한 수용자 중 20회 이상 검찰청 소환 전력이 있는 69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응답자 638명 중 동일 사건으로 10회 이상 소환됐다는 답변 비율은 59.0%, 20회 이상 소환됐다는 답변 비율은 34.4%로 나타났다. 아울러 검찰 출석을 요구받을 때 어떤 신분으로 요구를 받는 것인지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취지의 답변 비율은 31.1%였다. 아울러 부당한 회유나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답변 비율은 33.8%로 집계됐다.

향후 법무부·대검 TF는 △피의사실 공표 등 수사상황 유출 방지 △별건압수수색 제한 △신중한 내사·수사 착수 △인권과 조화를 이루는 구속 제도 △필요·최소 범위 내 전자정보 압수수색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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