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하태경이 2015년 리퍼트 駐美대사 피습 후 남긴 페북 글 문제삼아
1심은 명예훼손 없다고 판단·2심은 500만원 손배·대법원은 "의견표명"이라며 돌려보내
항소심 재판부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안에 북한을 변호하는 이들이 있다”고 주장한 글이 의견표명일 뿐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판단을 재차 내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부장판사 최호식 이종채 황정수)는 민변이 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 의원은 2015년 3월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선 마크 리퍼트 당시 주한미국대사를 김기종씨가 흉기로 공격해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씨 변호사는 민변 소속인데 머릿속은 북변이다. 민주변호가 아니고 북한 변호라는 것” “민변 안에 북변인 분들 꽤 있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 이후 해당 변호사가 김씨의 변호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민변은 하 의원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에서도 법원은 하 의원의 표현이 민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 의원이 해당 변호사를 김씨 변호인이라고 잘못 표현하긴 했지만 ‘북변’ 표현으로 명예훼손이 발생하진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2심에서는 하 의원 글로 보수단체 회원들이 민변 사무실 앞에서 규탄시위를 하는 등 실질적 손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하 의원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고 “‘북변’이란 용어가 ‘종북 변호사’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됐는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종북’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표현은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다시 열린 항소심도 대법원 판단을 따랐다. 이날 재판부는 “하 의원이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한 것은 민변의 정치적 입장 등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의 표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페이스북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함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변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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