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정부가 대북제재 명단에 북한 인물 16명과 기관 1곳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8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스위스 연방경제정책청(SECO) 관계자는 이같이 밝히고 이번 조치가 지난 2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노동당 군수공업부 리병철 제1부부장과 김정식 부부장이 제재 명단에 추가됐다.

또 최석민 조선무역은행 대표를 비롯, 대북제재를 피해 해외에서 대량파괴무기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 북한의 해외 금융인 14명도 제재 명단에 올랐다.

기관으로는 북한군을 관장하는 내각 기관인 인민무력성이 제재 대상으로 추가됐다.

스위스 연방경제정책청은 "지난해 3월4일 채택된 연방각의(Federal Council) 결정에 따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을 곧바로 독자제재 명단에 올리게 됐다"고 밝혔다.

RFA는 아울러 이날 몽골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비자 기간 만료와 함께 철수를 시작했으며, 남아 있는 노동자도 내년 초까지 대부분 철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현재 몽골 건설현장과 섬유공장 등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는 1200여 명으로 알려졌다. 몽골은 2008년부터 북한 노동자를 고용해 한때 최고 5000여명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같은날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에티오피아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제출한 결의 2371호·2375호 통합 이행보고서에서 "올해 5월 이전 북한 국적 노동자 15명에게 노동 허가증이 발급됐으며, 이 가운데 5명의 허가증이 만료된 상태"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에티오피아 노동·사회부가 결의 2375호 채택 이후 북한 국적자 40명에 대한 노동 허가증 발급을 추가로 중단했다고 명시했다.

이탈리아도 결의 2375호가 부과한 조치와 관련, 자국 관할 기관이 결의 채택 이전에 발급된 일부 북한인 노동 허가증을 면밀히 감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리는 지난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계기로 북한 노동자들의 입국 허용 중단을 결의했고, 최근엔 해외 북한 노동자들을 2년 내로 북한으로 돌려보낼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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