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긴급최고위원회의 의결...다만 의원직은 유지
최인호 수석 대변인 "부동산 다보유로 당의 품위 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신고 등에 대한 조사 개시했지만...김 의원 협조X"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재산 신고 누락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3남 김홍걸 의원을 18일 제명키로 의결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은 긴급최고위원회의 결과를 전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당 윤리감찰단이 김홍걸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신고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지만 김 의원이 감찰 업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은 당의 부동산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다보유로 당의 품위를 훼손시켰다"고 했다.

민주당 당규 제7조 5항에 따르면 당 대표는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거나,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않으면 당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경우 징계 결정 및 징계 절차, 소명에도 불구하고 최고위 의결로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다만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 신분은 유지한다. 선거법 192조 4항에 따르면 합당이나 정당해산, 제명 때문에 당적을 이탈한 비례대표 의원은 의원직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김홍걸 의원은 서울에 3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16년 6월에서 12월까지 6개월 동안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강동구의 아파트와 분양권 등 고가 주택 3채를 연달아 사들였다. 민주당이 그렇게나 금기시 하는 사실상 '투기꾼'인 것이다. 게다가 김 의원은 태어나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진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아파트 매입 자금의 출처 또한 불분명한 상태다.

김 의원은 당의 총선 공천 다주택 처분 방침에 따라 보유 중인 주택 3채 중 한 채를 처분했다고 밝혔지만, 이를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 4.15 총선 전 후보자 재산 신고 때 10억원대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해 허위 재산 신고 의혹에도 휩싸였다. 민주당은 이에 지난 16일 김 의원을 윤리감찰단 조사대상으로 지정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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