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참석도 안한 아들 수료식날 고깃집서 정치자금 결제
해당 비용, 의원간담회 명목으로 지출했다고 기재
2014~15년 21차례 걸쳐 딸 음식점서 정치자금 사용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3일 오후 경기도 파주의 한 포병부대를 방문해 다연장로켓인 '천무' 장비를 살피던 중 탑승한 장병을 향해 두 팔로 하트를 그리고 있다. 2017.1.3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3일 오후 경기도 파주의 한 포병부대를 방문해 다연장로켓인 '천무' 장비를 살피던 중 탑승한 장병을 향해 두 팔로 하트를 그리고 있다. 2017.1.3/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대 국회의원 시절 아들 서모(27)씨의 논산훈련소 수료식 당일 훈련소 인근 음식점 값을 ‘정치자금’으로 결제했다는 의혹이 18일 나왔다. 당시 추 장관 측은 해당 비용을 ‘의원 간담회’ 명목으로 지출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은 추 장관의 의원 시절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추 장관은 2017년 1월 3일 충남 논산 연무읍의 한 주유소에서 5만원어치를 주유하고, 연무읍의 한 정육식당에서 14만원을 지출했다. 해당 식당은 육군훈련소로부터 약 10분 거리에 있다. 그런데 추 장관은 당시 정치자금 사용처를 ‘의원 간담회’로 신고했다.

추 장관의 아들 서씨는 2016년 11월 28일 입대해 논산훈련소에서 5주간 전반기 기초 군사훈련을 받았다. 서씨는 5주 과정 훈련 마지막 주차 화요일인 1월 3일 수료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일 추 장관은 공개 일정으로 경기 파주시 제1포병여단을 방문해 작전 현황을 보고받고 장병들과 오찬을 가졌다. 추 장관은 당시 “제 아들도 오늘 논산훈련소를 수료한다. 아들을 보러 가는 대신 여러분을 보러 왔다”고 말했다.

추 장관 스스로 수료식에 가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 발언이다. 결국 추 장관 대신 다른 친인척이 서씨 훈련소에 가서 추 장관의 정치자금을 썼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당시 규정에는 수료식 때 ‘(외)조부무, 부모 등 보호자에 한해 면회가 가능하다’고 돼 있다.

만일 추 장관이 의원 간담회를 허위로 신고했다면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내역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조 의원 측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원 간담회’라고 신고했지만, 과연 추 장관 본인이 사용한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법무부 측은 “추 장관의 의원 시절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답을 피했다.

추 장관은 19대 의원 시절에도 2014년 11월~2015년 8월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장녀가 운영하는 양식당에서 정치자금 250여만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확인한 ‘추미애 의원 정치 자금 지출내역’에 따르면, 지출 명목은 대부분 ‘기자간담회’나 ‘정책간담회’ 등으로 나타났다. 후원금은 가계의 지원 또는 보조 용도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에 따라 해당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5년)는 올해 8월 17일 만료됐다. 관련해 조 의원은 “정치 활동 잘 하라고 국민에게 받은 후원금을 자기 딸 호주머니에 넣어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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