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인장 집행 않겠다"며 '반환'
22일 밤~23일 새벽 영장 발부 가능성 남아 있어

법원이 21일로 예정돼 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취소했다. 검찰이 앞서 이 전 대통령에게 발부한 구인장을 반환하고,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의 심문기일 참석 여부도 불투명하자 법원이 심사 일정을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피의자와 변호인이 심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검찰이 구인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반환했다"며 "당초 예정됐던 22일 오전 10시30분에는 심문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어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해 구인영장을 재차 발부할지 여부, 피의자 없이 변호인과 검사만이 출석하는 심문기일을 지정할지, 심문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할 것인지를 22일 중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22일 서면심사를 하겠다고 결정되면, 예정대로 22일 밤에서 23일 새벽 사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같은날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해 소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발부된 구인장은 집행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발부받았던 구인영장을 법원에 반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채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대기하게 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0일 비서실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5시께 법원에 불출석사유서를 정식으로 제출했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심문기일 출석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권으로 변호인단의 의견을 파악한 뒤 심문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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