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관련 4번째, 6명째 무죄 판결
검찰 “이태종, 법원비리 덮으려 임종헌과 교감”
재판부 “검찰 공소사실 증명되지 않았다”
이태종 “무리한 기소...오히려 檢이 직권남용”

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 서부지법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기밀을 빼돌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를 받는 이태종(60·사법연수원 15기)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소위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사건들에 대해 4번째이자 6명째 무죄 판결이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김래니)는 이 전 법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검찰의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 전 법원장은 2016년 10월과 11월 서울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의 비리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영장에 첨부된 수사기록에서 정보를 빼내 보고서를 작성, 이를 임종헌(61·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당시 기획법관이었던 나상훈(43·31기) 판사가 임 전 차장에게 수사 정보를 보고하는데 이 전 법원장도 이에 관여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이 전 법원장은 그 과정에서 법원 직원들에게 영장청구서 사본 등을 입수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13일 이 전 법원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헌법상 영장주의의 취지를 오염시켰고 조직 보호를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법원장은 당시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특정한 목적과 방향성을 갖고 수사한 끝에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나 판사가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한 것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이 전 법원장은 “이 사건의 수사·기소는 검찰권을 남용한 검찰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이 언론을 활용해 영장 집행 사실과 혐의를 누설했고, 동시에 법원의 영장 기각 사실까지 흘려 판사의 영장 발부를 압박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이 전 법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농단 의혹 관련 사건에서의 무죄 행진도 계속 이어지게 됐다. 앞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임성근 부장판사 등은 3건의 관련 사건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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