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기다려야 한다"며 결론 미루더니...여가부는 '호구'인가?
앞서 "직원 개인계좌로 인건비가 정상 입금됐다"며 정의연 두둔
검찰 수사 결과 보조금 허위 신청해 6천520만원 부정수령
이제는 "검찰에 구체적 공소사실 확인위해 공문 보낸 상태"라고만 해명
보조금 환수와 보조금 지급 중단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야

여성가족부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국고 보조금 유용 혐의 등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로 촉발된 정의연 부정회계 파문 이후 약 4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6일 여가부는 검찰에 윤 의원과 정의연, 그리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구체적 공소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공문을 보낸 입장이라고만 밝혔다.

여가부는 보조금 관련 업무를 관장한 부처로서 이번 정의연 부정회계 파문의 핵심 의혹 사안인 국가보조금 부정수령과 업무상 횡령 등에 대해 쟁점을 분명히 파악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14일 (검찰에) 공문을 보냈다"며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소와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건 당사자) 본인한테만 자료가 간다는 부분을 15일에 확인을 해서 정확한 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정대협 직원들과 공모해 인건비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 7개의 다른 사업에 지출하며 모두 6천520만원을 부정수령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여가부는 앞서 검찰 수사 결과에 상반되는 해명을 내놓은 바 있다. 여가부는 회계장부를 검토해보니 직원 개인계좌로 인건비가 정상 입금됐다며 법 위반 사항이 없다는 듯 말했다.

여가부는 검찰이 이번에 유용 혐의를 포착한 정의연의 7개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여가부는 정의연 파문 당시 윤 의원과 정의연의 보조금 부정수령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 "검찰 수사를 기다려야 한다"며 결론을 미뤄왔다. 이정옥 장관은 지난달 31일 "(보조금 계속 지급 여부는) 아직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 종속변수가 된다는 것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가부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정의연과 정대협에 도합 18억9천100만원의 국고 보조금 예산을 편성했다.

여가부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즉시 정대협이나 정의연 등에 지급한 보조금 환수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가부가 올해 하반기 정의연(약 2억원)과 정대협(1천500만원)에 지원할 보조금 지급 중단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수사 초기부터 여가부가 보조금 관련 여러 자료를 검찰에 제공했을 것이므로 쟁점이 되는 의혹 사항의 윤곽은 짐작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기소가 됐으면 신속하게 위법 사항을 파악해서 합당한 행정조치와 향후 보조금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2분기 보조금 (문제)도 걸려있고 피해자 지원 문제도 있어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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