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지모씨 허위제보 인정되면 강요미수 성립 안돼”
재판부 “두 혐의 관련 있는지는 진행해봐야 알 것 같다”

구속 심사 받으러 가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연합뉴스
구속심사를 위해 법정에 출석하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연합뉴스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와 백모(30) 채널A 기자의 16일 재판에서 백 기자의 변호인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불공정 수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직 판단할 시기는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채널A 사건 재판에서 백 기자 측은 이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간 ‘유착 의혹’을 MBC에 제보한 지모씨(제보자X)의 검찰 수사 상황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백 기자 측은 “업무방해(허위제보) 혐의로 고발당해 조사를 받는 지씨의 혐의가 입증될 경우, 피고인들의 강요미수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검찰은 이 사건의 동전의 양면인 지씨의 수사 상황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재판장은 변호인의 요구에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박 재판장은 “동전의 양면인지 잘 모르겠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이철”이라며 “지씨의 업무방해 수사 결과가 나올진 모르겠지만 동전의 양면인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꼭 관련있는지는 진행해봐야 알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전 기자 등이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VIK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협박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전 기자 측은 이 전 대표를 협박한 일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관련해 이 전 대표의 대리인으로 두 기자와 만난 지씨는 이들이 유 이사장의 비위를 추적한다는 사실을 MBC에 제보했다. 이 과정에서 지씨는 두 기자에게 ‘여권 로비 명단’ 등을 내세워 유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를 토대로 시민단체 등은 지씨가 ‘허위 제보’로 채널A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지씨를 고발했다. 지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3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을 뿐 아직 기소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10월 6일에 열기로 하고 이 전 대표와 지씨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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