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발인 추미애, 직접 소환조사가 수사 원칙
공직자 범죄혐의 엄하게 다루고 형평성 지켜야
‘인사권 쥔 법무장관 조사실 앉히는 것 부담’ 분석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력을 집중하는 가운데, 이 사건의 피고발인인 추 장관도 검찰 조사를 받게 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한 시민단체가 추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형사1부는 지난 1월부터 추 장관 아들 서씨의 휴가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부서다.

앞서 정치권 등에서는 추 장관 측이 서씨의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파견과 선호 근무지인 용산 자대배치, 그리고 딸의 프랑스 유학을 위한 비자 발급과 관련해 부정하게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추 장관이 서씨의 휴가 연장 과정에서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걸어 ‘압력’을 넣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검찰은 전날 국방부의 민원실과 국방전산정보원, 충남 계룡시의 육군본부 정보체계관리단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2017년 6월 14일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국방부 민원실에 건 통화 파일을 확보함으로써 당시 통화가 휴가 연장에 대한 단순 문의인지, 외압·청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내용 분석에 들어갔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여러 의혹에 연루된 피고발인인 만큼 직접 소환조사가 원칙이라는 데 입을 모은다. 다만 현직 법무부 장관을 조사실에 앉히는 일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이를 위해서는 추 장관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강력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 과정에서 피고발인 조사를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인 절차는 아니다. 무엇보다 공직자의 범죄 혐의가 여론의 주목을 받는 만큼 형평성 시비가 붙을 수 있다.

또한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은 참고인 조서에서 군 관계자의 진술을 누락하는 등 그간 축소 수사 비판을 받아왔다. 때문에 추 장관에 대한 수사를 서면 조사로 대체할 경우 비슷한 의심을 살 수 있어 수사팀 고민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한 변호사는 “피고발인의 경우 90% 이상은 소환 조사로 진행된다. 일단은 조사를 통해 혐의 여부를 가리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로서는 서씨의 ‘휴가 미복귀’ 무마를 위한 추 장관 측의 외압 여부를 최우선으로 수사하고 있지만, 관련 의혹이 어느 정도 규명되면 통역병 청탁 등 다른 혐의로도 수사 전선을 확대할 계획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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