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부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 최근 검찰에 시인
보좌관 최씨 전화받았다는 지원장교와 동일인물
두 사람은 秋아들 휴가연장 고비마다 통화
검찰, 추 장관 배후자로서 개입여부 조사중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미복귀 당일, 해당 부대를 찾아 서씨의 휴가 연장을 지시한 ‘육군본부 마크를 단 대위’는 상급부대 지원장교인 김모 대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 대위는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최모씨와 세 차례 통화한 군부대 관계자와 동일인물이다. 이로써 공익제보자인 당시 당직사병 현모씨의 진술에 힘이 실리게 됐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2017년 6월 25일 현씨에게 서씨의 3차 휴가 연장 처리를 지시한 인물로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A대위를 특정했다. 김 대위는 지난 12일 참고인 조사에서 당시 점호 때인 오후 9시가 지난 시점에 보좌관 최씨로부터 전화를 받고, 부대를 찾아가 휴가처리를 지시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최씨의 전화를 받은 적은 있지만 휴가처리를 지시한 적은 없다던 김 대위의 진술이 뒤집힌 것이다.

취재를 종합하면 6월 25일은 서씨가 2차 병가(15~23일)를 마치고도 이틀째 부대에 복귀하지 않던 시점이다. 이날 당직 근무를 섰던 현씨는 이 같은 사실을 당시 지원반장(한국군 상사)을 통해 전해 들은 상황이었다. 이에 현씨는 서씨에게 전화를 걸어 소재를 확인, ‘복귀하겠다’는 취지의 서씨 답변을 듣고 ‘택시든 뭐든 타고 복귀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날 서씨는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 대신 오후 9시 30분쯤 지원반 간부 출입문을 통해 육군본부 마크를 단 김 대위가 출입했고, 현씨에게 ‘네가 서씨와 통화한 당직사병이느냐’고 확인한 뒤 ‘지역대 통합당직실에 보고했느냐’고 물었다. 현씨가 지역대 통합당직실에 서씨의 미복귀 사실을 보고하면 ‘탈영’이 공식화되는 상황이었다. 현씨는 ‘아직 아니다’라고 답했고, 김 대위는 ‘개인 연가가 승인됐으니 미복귀자가 아니라 휴가자로 정정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서씨가 미복귀와 관련 현씨의 연락을 받은 뒤 이를 보좌관 최씨에게 전달, 최종적으로 추 장관 측이 김 대위를 움직여 ‘탈영’ 사태를 수습한 것 아니냐는 추정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현씨는 지난 9일 김 대위와의 대질신문에서 ‘휴가 지시를 한 대위가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육본 마크 달린 군복’이라는 인상착의와도 들어맞는다. 김 대위가 속한 지역대 본부는 육본 인사사령부 직할로 육본 마크가 달린 군복을 착용한다.

검찰은 지난 주말 조사에서 김대위와 보좌관 최씨의 대질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최씨가 서씨의 휴가 연장을 목적으로 세 차례 전화를 건 상대가 모두 김대위였다는 점도 밝혀졌다. 검찰은 두 사람의 통화가 추 장관 지시에 의한 것인지, 서씨의 개인적인 부탁에 따른 것인지 확인 중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