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모자, 허위증명서 작성 혐의 최강욱 재판에 증인 출석
정경심 “증언 거부하겠다”...이후 검찰 신문에 같은 말 반복
의혹의 당사자 아들 조씨도 대본처럼 “증언 거부하겠다”
앞서 조국도 증언 거부하며 303차례의 검찰 신문에 침묵

정경심 동양대 교수./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에 정경심 동양대 교수 모자가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303차례의 검찰 질문에 증언거부권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고 대답하며 증언을 거부해 여론의 분노를 샀다. 조국흑서(黑書)의 공동저자인 권경애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을 겨냥해 “역사에 남을 법꾸라지”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허위 인턴증명서’ 작성 혐의 공판에 정 교수는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교수는 증인 선서를 마친 후 재판부에 “전면적으로 증언을 거부하려 한다. 허락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누구든지 자신 또는 친족(그 관계에 있었던 자)이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이후 검찰 신문에서 정 교수는 “진술하지 않겠다”를 반복하며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이에 검찰은 “(정 교수가) 수사과정 이후 증언을 거부해 최 대표 관련 쟁점에 대해선 일체 조사를 못했다”며 “(조 전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씨 재판에서도 정 교수가 전체적으로 거부하더라도 일부 이익되는 사항에 대해선 답한 만큼 신문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조범동씨 재판과는 경우가 다르다”며 “실질적으로 증언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개개 신문이 불필요하다”고 했다.

관련해 조 전 장관은 지난 3일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와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른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모든 증언을 거부하며 “법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한 주장이 궁색해진 모습이었다.

이날 정 교수 다음으로 증인석에 앉은 조씨도 증언을 거부했다. 조씨는 “제가 이 재판에 증인으로서 소환됐으나 전면적으로 증언을 하지 않고자 한다”며 “저의 증언은 어머니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여기 나와있는 증인(아들 조씨)이 2017년경 최 대표의 사무실에서 인턴했느냐 여부”라며 “증인은 검찰조사 당시 몸이 피곤하다며 조사중단을 요구했고 나머지는 법정에서 진술하겠다며 증언을 거부해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에서 했던 말을 뒤집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증인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도 인턴십 확인서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확인서 원본은 누가 보관했나”등을 신문했지만 조씨도 부모와 마찬가지로 “진술하지 않겠습니다”는 말만 반복했다.

최 대표는 변호사 시절인 2017년 1~10월 조 전 장관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2017년 말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던 그에게 피의자 신분의 소환 요청을 세 차례 통보했지만 그는 모두 불응했다. 대신 서면 답변서만 보내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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