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이달 24일 시행
서울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15%에서 20%로 상향
여기서 지자체는 5%~10% 추가할 수 있어...서울시, 최대 30%까지 공공임대 확보 가능
서울시 "현재도 규제 많아 시행령 한도까지 임대 비율 올리는 것은 곤란" 거부
지자체-업계 "임대물량 또 늘리라고? 사업 매력 그만큼 떨어진다"

정부가 수도권 공공재개발 사업에 임대주택 의무비율 한도를 30%로까지 높였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임대 비율이 늘면 재개발 사업 매력이 떨어진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자체들이 정부가 높인 한도대로 임대 비율을 높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15일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이달 24일 시행된다.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된 시행령은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서울의 경우 10~15%에서 10~20%로, 인천·경기의 경우 5~15%에서 5~20%로 상향 조정했다.

지자체는 시행령 범위 내에서 다시 고시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임대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지자체는 주택 수급 상황 등에 따라 비율을 5%에서 10%로 재량껏 상향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서울시가 의지만 있다면 재개발로 새로 지어지는 전체 가구 수의 30%까지 공공임대로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기존 시행령 한도인 15%까지 채워 운용해 온 서울시는 20%까지 올릴 생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의무비율을 정해 조만간 고시할 예정"이라며 "전문가 자문 등을 받았는데 분양가 상한제나 소형 주택 건설 의무 등 현재도 규제가 많아 시행령 한도까지 임대 비율을 올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한도를 모두 채우지 않고 소폭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서울시가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17% 안팎으로 정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임대 의무비율 상향은 공공재개발의 흥행을 고려해야 하는 여러 이해주체들의 여건상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공공재개발은 추가되는 용적률로 늘어나는 물량의 절반을 임대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을 막는 규제를 남발해오다가 '공공'이란 이름을 붙여 임대물량을 또 추가로 늘리라 하니 사업 매력은 그만큼 떨어진다는 게 세간의 평가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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