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에선 권익위 內 親與 위원들 많아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오후 대정부 질문서 질의 이어질 전망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황제 복무’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 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익위는 전날(14일) 오전 현 씨로부터 받은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 신청을 받았지만 그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또 추 장관의 ‘법무부 장관’ 직무와 아들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이해충돌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내놨다.

권익위는 전날에도 이영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사건 관련 답변에서 “법무부와 국방부에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 및 통역병 선발, 부대배속 등과 관련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사실조회한 상태”라고 했다. 국방부가 지난 10일 추 장관 아들의 휴가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근거를 따지겠다는 취지였다. 

이외에도 이번 사건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도, 추 장관 측이 부대 배치와 통역병 선발, 휴가 연장 등을 위해 청탁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전날 답변에서도 사실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단서가 있었다. 추 장관은 전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혹 등을 일축했는데, 추 장관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야권에서는 권익위에 친여(親與)성향 인사들이 포진해 추 장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하고 있다. 권익위에는 현재 추 장관의 보좌관 출신인 임혜자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8월 비상임위원에 임명된 상태다. 또 민주당 의원 출신인 전 위원장과 부위원장 3명, 상임위원 6명, 비상임위원 8명 등 총 18명이 주요 결정을 내린다.

권익위가 현 씨를 공익신고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야권 비판도 거세질 전망이다. 이날 오후 대정부질문에서 추 장관은 출석하지 않지만, 앞서 절차상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놨던 국방부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출석하는 만큼 관련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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