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에선 권익위 內 親與 위원들 많아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오후 대정부 질문서 질의 이어질 전망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황제 복무’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 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익위는 전날(14일) 오전 현 씨로부터 받은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 신청을 받았지만 그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또 추 장관의 ‘법무부 장관’ 직무와 아들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이해충돌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내놨다.
권익위는 전날에도 이영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사건 관련 답변에서 “법무부와 국방부에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 및 통역병 선발, 부대배속 등과 관련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사실조회한 상태”라고 했다. 국방부가 지난 10일 추 장관 아들의 휴가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근거를 따지겠다는 취지였다.
이외에도 이번 사건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도, 추 장관 측이 부대 배치와 통역병 선발, 휴가 연장 등을 위해 청탁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전날 답변에서도 사실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단서가 있었다. 추 장관은 전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혹 등을 일축했는데, 추 장관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야권에서는 권익위에 친여(親與)성향 인사들이 포진해 추 장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하고 있다. 권익위에는 현재 추 장관의 보좌관 출신인 임혜자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8월 비상임위원에 임명된 상태다. 또 민주당 의원 출신인 전 위원장과 부위원장 3명, 상임위원 6명, 비상임위원 8명 등 총 18명이 주요 결정을 내린다.
권익위가 현 씨를 공익신고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야권 비판도 거세질 전망이다. 이날 오후 대정부질문에서 추 장관은 출석하지 않지만, 앞서 절차상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놨던 국방부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출석하는 만큼 관련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