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한변, “요청 있으면 무료변론 지원할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27)의 ‘휴가 특혜 의혹’을 폭로한 당시 당직사병 현모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자 보호 조치를 신청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씨의 실명과 얼굴 등을 공개한 글을 올린 뒤 현씨는 여권 지지자들의 ‘사이버 테러’를 받고 있다.

14일 권익위는 “이날 오전 현씨가 공익신고자 보호를 신청했다”며 “검토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란 내부고발자가 불이익을 우려해 권익위에 신분보장이나 신변보호 등을 요청해 해당 조치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 중 신변 보호는 경찰과의 협조를 통해 물리적인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신분 보장은 공익제보자가 신고 혹은 제보로 인해 조직 내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권익위는 “현씨는 신분 보장 조치를 신청했는데, 현씨가 현재 군 내부에 몸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현씨가 어떤 보호를 원하는 것인지 정확히 파악한 뒤 검토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권익위에 접수된 공익·부패신고자 보호요청 건수는 총 270건으로, 2018년(113건)보다 두배 이상 늘었다.

현씨는 추 장관 아들 서씨가 2차 병가 마지막 날인 2017년 6월 25일 당직근무를 서다 서씨가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것을 인지하고 서씨에게 전화를 걸었던 인물이다. 서씨에 따르면 통화 직후 상급부대의 모 대위가 부대에 찾아와 ‘서씨의 휴가가 연장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는 이러한 사실 등을 야당과 언론 등에 제보했다.

하지만 황 의원은 현씨의 제보를 허위로 단정하며 현씨를 향해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 “공범 세력을 철저히 규명하고 검찰개혁 저지를 위한 것이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여권 지지자를 중심으로 현씨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이 가해졌다.

관련해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변은 “민주당은 소송과 인신공격으로 평범한 젊은이인 현씨를 범죄자로 단정해 겁박하고 있다”며 “현씨가 요청할 경우 무료변론 등 모든 법률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익신고자의 신상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일부 극성 여당 지지자들의 행위는 명예훼손, 모욕죄 등에 해당돼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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