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당직사병 보복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고소장에 포함돼
인터넷상에서 당직사병 원색적 비난한 다수 네티즌도 고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미복귀 사실을 처음 제기한 현모씨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범죄자로 단정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보수단체 ‘자유법치센터’는 14일 황 의원에 대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황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추 장관 아들 서 일병과 관련, 모든 출발과 시작은 당시 현○○ 당직병의 증언이었다”면서 “현○○의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犯)이라고 볼 수 없다”고 썼다. 또 “공범 세력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도 적었다. 이는 현씨를 단독범, 공범으로 규정하는 등 범죄자로 지목하고 현씨에 대한 신원을 여권 지지자에게 제공해, 공격을 유도했다는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이후 논란이 되자 황 의원은 게시글을 일부 수정한 뒤 댓글에 “실명 공개는 TV조선이 (먼저) 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TV조선이 현씨를 인터뷰하면서 얼굴과 실명을 공개한 방송 화면을 캡처해서 올렸다. 하지만 이는 본말을 호도한 주장이라는 게 야권의 지적이다. 관련해 국민의힘은 13일 “지난 2월 방송사 인터뷰 당시 공익신고자는 자신이 떳떳하기에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지만, 친문 원리주의자들이 도저히 참기 어려운 인신공격을 가하자 방송사와 조율해 얼굴과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TV조선은 2월 방송 이후 현씨의 이름을 감추고 인터뷰 화면도 목 아래만 보이게 송출하고 있다.

자유법치센터는 고발장에서 “황희는 현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의 인적사항을 공개했고, 현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가 황 의원에 대해 제기한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한다. 아울러 이 단체는 황 의원이 검찰에 나가 추 장관 아들 서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현씨를 보복할 것처럼 협박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도 고발 죄명에 포함했다.

단체는 “실제 황희의 페이스북 글이 게시된 후 현씨를 비방하고 협박하는 글이 각종 소셜네트워크상에서 난무하고, 현씨는 그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집단 보복 범죄이자 공익제보자에 대한 폭거”라고 개탄했다. 단체는 SNS상에서 현씨에게 인격모독성 발언을 쏟아낸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도 함께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황 의원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12조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단체는 “황 의원의 행동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로서 직권남용이자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라며 “국익과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의 본분을 다해야 함에도 자극적인 막말과 허위사실을 유포해 사회적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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