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기간 '특별방역기간' 선포 후속조치인듯
사회적 거리두기 하향에 따라 각종 조치 하향되지만 유지되는 조치도 많아

코로나 확산 초기 대구 의료진 모습.(사진=연합뉴스)
코로나 확산 초기 대구 의료진 모습.(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1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를 내달 11일 밤 12시까지로 재차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 특별방역기간에 맞춘다는 것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4일 오전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같은 조치를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환 계획과 방역지침을 밝혔다. 시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미 서울 전역에 10인 이상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고, 앞서 13일까지 1차 연장했던 바 있다.

시의 연장 방침은 전날(13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하는 대신 추석연휴기간 '특별방역기간'으로 선포한 데 대한 후속조치로 보인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그동안 시행됐던 방역조치 중 일부는 해제되거나 평시로 돌아온다. 시는 지난달 31일부터 밤 9시 이후 시내버스를 감축 운행해 왔으나 이날부터는 평시 수준으로 다시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 이달 8일부터 시행중이던 한강공원 방역대책 중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이뤄지던 주차장 진입제한과 공원 내 매점·카페의 밤 9시 운영종료 등은 해제된다. 

다만 유지되는 조치들도 많다. ▲여의도·뚝섬·반포한강공원 일부 밀집지역 통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무관중 시행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클럽·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11종 집합금지 ▲위험도가 높은 일부 중위험시설 9종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학교 등교인원 조정 등 밀집도 완화 ▲교회 비대면 예배만 허용 ▲전자출입명부 사용 의무화 ▲마스크 사용 의무화 ▲방역수칙 위반 업소 집합금지 명령 발동 등 조치 등이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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