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주요 20개국) 회원국들이 가상화폐의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공조방안을 검토했다. 회원국들은 2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가상화폐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회원국들은 가상화폐가 소비자, 투자자 보호가 취약하고 조세회피와 자금세탁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FSB(금융안정위원회),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등으로 중심으로 관련 이슈를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 공조방안을 세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국 재무장관은 가상화폐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FATF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대량살상무기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다.

G20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가상화폐에 대한 FATF의 기준을 이행하는 데 동의했고 FATF에 국제적인 조치 시행을 요청할 것"이라며 "국제기준제정기구(SSBs)에 가상화폐의 위험성 등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G20은 "가상화폐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 혁신을 촉진할 잠재력이 있지만 금융 안정성과 탈세, 각종 불법 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가상화폐의 국가 간 차익거래로 국경 간 자본이동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G20 차원의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김 부총리는 오는 6월 한국에서 가상화폐와 관련해 국제금융 콘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을 알리고 회원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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