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당국도 학원 운영 포함해 여러 사람의 집합 제한하거나 금지 강제할 수 있도록 개정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학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제출
정부 입법 예고 아닌 여당 국회의원 발의로 법안 통과 기간 단축 노려
학원업계 "사유재산권 침해 여지 있다" 반발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이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한 상태일 경우 학원에 휴원을 명령하고 이를 어기면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교육부가 지난 6월 이 같은 방향으로의 학원법 개정 의사를 밝혔으나 법안 통과 기간 단축을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나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와 교육부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철민 민주당 의원은 최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감염병 예방 목적으로 학원·교습소 내 사람들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했다.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 이상일 경우에는 소독 등 방역 지침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하고, '심각' 수준일 경우에는 당국의 명령에 따라 일정 기간 휴원과 휴소를 해야 한다. 개정안은 집합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학원에 대해서 행정 처분, 폐쇄, 벌칙·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 근거도 담고 있다.

민주당은 학원 감독권을 지닌 교육 당국에는 학원 운영을 포함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강제 수단이 없어 학원 방역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 이듬해인 2016년에 감염병 등 상황에서 교육감이 학원에 휴원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 했다. 교육부는 메르스보다 전파력이 심각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해 확산되자 학원법 개정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특히 이번에는 정부 입법 예고가 아닌 여당 국회의원 발의로 학원법 개정을 시도한 것이어서 법안 통과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교육부는 "의원실과 학원법 개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했다"며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학원업계는 정부가 학원 휴원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겠다면서도 보상 감액 사유 역시 적시하고 있다면서 "사유재산권 침해 여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 관계자는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개정안을 보면 결국 정부가 휴원에 따른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꼼수 아니냐"고 꼬집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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