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修身)도 못 하면서...공수처 만들고 싶다면 특별감찰관 먼저 임명해야"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공직기강 전 분야에서의 특별감찰을 예고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없냐”며 지적에 나섰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정권 말기 내부고발을 입단속하려는 의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배 대변인은 "머리보다 근육으로 공직사회를 다잡겠다는 것"이라며 "아이러니하게도 청와대 특별감찰은 있는데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없다"고 지적했다. 

특별감찰관은 독립적으로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그리고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하는 직제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2016년 9월 이후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배 대변인은 "(청와대는) 어이없게도 4년째 있지도 않은 특별감찰관을 위한 사무실 임대료 등 관리비는 무려 26억이나 썼다. 나랏돈이 그리 만만한가"라며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 라고 했다. 청와대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없어 수신(修身)도 못 하면서 무슨 특별감찰로 제가(齊家)를 한다는 것인가. 수신(修身)이, 특별감찰관이 먼저다. 공수처를 만들고 싶다면 적어도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먼저 임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정권 말에 지지율이 흔들리면 늘 나오는 주제가 반일 아니면 공직기강"이라며 "직업공무원들이 특별히 잘 한 건 없지만, 아들 황제탈영시키거나 딸 스펙 조작한 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자녀 특혜 관련 의혹들을 지목한 것이다. 박 의원은 "그래도 묵묵히 제 일 하는 공직자가 있어서 대한민국이 이 정도라도 유지하는 것 아닌가. 정치의 잘못을 직업공무원으로 좀 돌리지 마시고 잘못을 안고 가든지 사과하고 물러나든지"라고도 덧붙였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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