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 통하지 않으면 공식 통보로 볼 수 없다”
“유재수 비위 혐의는 2017년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
2019년 돼서야 청와대가 비위 감찰한 사실 알게 돼”
“감찰하라는 위원장의 공식 지시 받은 적 없다”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9.11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9.11/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금융위원회 감찰담당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결과의 공식적인 통보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청와대가 특별감찰반의 감찰 결과를 알려주고 금융위 내부에서 자체 처리하라고 했지만, 금융위가 이를 무마했다는 조 전 장관 측 주장과 배치된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재판장)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6차 공판에 김모 금융위 감사담당관이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김 담당관은 검찰이 “청와대로부터 감찰 결과를 공식적으로 통보받지 못한 게 확실하냐”고 질문하자 “그렇다”고 대답했다. 금융위 감사담당관은 금융위와 그 산하기관의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를 담당하는 자리다.

검찰은 이어 “김용범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유재수 관련) 대부분은 클리어(해소)됐는데 일부는 해소가 안 됐다. 인사에 참고하라’는 말을 들은 것이 공식적인 청와대의 통보라 볼 수 있는가”라고 질문했고, 김 담당관은 “보통 공식적인 통보는 문서로 이루어진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담당관은 “청와대가 유재수를 감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들은 바 없고 (비위 혐의 등은) 복도에서 ‘카더라’ 소문으로 들은 기억이 있다”며 “나중에 2019년 초 국회 국정감사 대비 문건을 만드는 와중에 청와대 감찰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말했다. 유 전 부시장(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청와대 감찰을 받은 시기는 2017년 10월께다. 당시 청와대 특감반 조사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내부 감찰에 착수할 수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한편 변호인 측은 김 담당관과 금융위 때문에 금융위가 감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방향으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변호인은 김 담당관에게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에 대한 소문이 돌고, 청와대 감찰이 종료되면 금융위 자체 감찰이 개시돼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김씨는 “단순히 소문만 가지고 감찰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구체적 제보가 오면 그때 절차를 거쳐서 (자체 감찰을) 한다, 복도 통신만으로 감찰에 착수할 수 없다”고 답했다.

변호인이 또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인사에 참고하라‘는 통보가 청와대의 공식 감사 통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는데, 청와대 감찰이 종료됐다면 금융위에서 자체 감찰을 개시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김씨는 “위원장 생각에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로 감찰하라고 했을 것이고,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면 자체적으로 종결했을 것”이라며 금융위원장이나 부위원장으로부터 감찰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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