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부부 민원 녹음, 국방부 직접 파기
추미애 아들 1·2차 병가 기록도 유실
추미애의 ‘묵시적 청탁’ 외압 의혹은 함구

단란해 보이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사건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처분을 둘러싸고 국방부에 대한 여론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추 장관 아들의 병가 연장이 정상 절차를 벗어났다는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국방부가 ‘규정 위반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유사한 상황에서 일반인이라면 휴가 미복귀로 탈영 처리가 되고 엄격한 군사재판을 받아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유력 정치가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휴가를 연장받아 처벌을 피한 것도 모자라, 이를 감싸고 도는 국방부에 국민들의 분노와 불신이 국방부로 11일 집중되고 있다.

<추미애 부부 민원 파일, 국방부가 직접 파기>

‘부모님(추 장관 부부)께서 휴가 연장 민원을 직접 제기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국방부 내부 문건이 9일 공개됐다. 국방부 인사복지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이 문건에는 추 장관 아들 서모(27)씨가 부대 지원반장과 휴가 연장을 문의하는 과정이 담겨 있다. 여기서 서씨는 지원반장에게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작년 12월 인사청문회 당시 아들 의혹이 불거지자 ‘관여한 적 없다’고 말한 추 장관의 주장과 배치된다.

그러나 문제는 추 장관 부부가 민원실에 전화했던 통화 녹음 내역을 국방부가 파기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추 장관 측과의 통화 녹음 파일은 보관 기한(3년)을 초과해 파기된 상태”라고 했다. 서씨가 병가를 나간 시점이 2017년 6월경이므로 해당 파일은 올해 6월쯤 파기됐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올해 1월부터 서씨의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하고 나섰다. 해당 파일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외압 사실을 밝혀줄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추 장관에게 불리할 수 있는 증거를 국방부에서 인멸해준 것이다.

<추미애 아들 1·2차 병가 기록, 국방부는 유실>

서씨가 2017년 6월 1·2차 병가 관련 기록이 유실된 것도 논란거리다. 확인된 것은 연대통합행정시스템에 남은 서씨와의 전화상의 면담 기록뿐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10일 전화만으로 병가 연장이 승인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내놨다. 부대관리훈령과 육군 병영생활규정 제111조에 규정된 ‘휴가절차’의 내용에서다. 휴가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귀대하지 못할 경우 전화 등으로 소속 부대에 연락해 허가권자로부터 귀대에 필요한 기간을 허가받고 허가권자는 허가 시 즉각 휴가명령을 정정해 발령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서씨의 휴가를 허가한 휴가명령지는 국방부 내부 자료에 남아 있지 않다. 휴가명령 발령이 휴가의 요건인데 정작 그 근거가 사라졌으니 서씨의 ‘특혜 휴가’ 의혹은 전혀 해소되지 않은 셈이다.

<추미애의 ‘묵시적 청탁’ 의혹에는 철저히 함구>

추 장관 측이 병가를 위해 군에 외압을 넣거나, 당직사병이 서씨에게 연락해 부대에 복귀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함구하고 있다. 서씨의 2차 병가가 끝날 무렵인 2017년 6월 21일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은 서씨 부대에 연락해 휴가 연장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도록 지시할 사람은 상사인 추 장관뿐이다. 그럼에도 이 민원 전화 내역이 남아 있는지 국방부는 추적에 나서지 않고 있다. 추 장관 측에서 아들 문제로 전화했다는 것 자체가 ‘묵시적인 청탁’으로 성립될 수 있다. 또한 서씨의 군무 이탈을 인지한 당직사병이 서씨에게 전화를 걸어 복귀를 지시한 뒤 상급부대 대위 한 명이 오더니 “휴가로 처리했으니 보고에 ‘미복귀’라 하지 말고 ‘휴가자’로 올리라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아무런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