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대기업 매출 비중, `13년 33.0% → `16년 28.3%로 하락
국내시장과 무관한 해외매출 제외시 `16년 기준 매출집중도는 20.3%에 불과해
"일부 대기업 대상으로 사전적인 경제력집중 억제규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OECD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일부 대기업집단에만 적용하는 ‘경제력집중 억제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21일 '대기업집단의 내수매출 집중도 현황과 정책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해외매출(수출포함)을 통해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상황에서 국내 시장만을 고려한 경제력집중 억제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86년 일부 대기업집단의 지배력 확장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지주회사 설립금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출자총액제한 등 ‘경제력집중 억제규제’가 도입되었다.

상위 10개 기업집단이 전체 제조업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7년 21.2%에서 `82년 30.2%로 상승했다는 것이 경제력집중억제규제 도입의 근거였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대기업 집단에 대한 규제가 글로벌화된 개방경제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 적합한 것인지 알아보고자 상위 21개 대기업집단이 국내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매출집중도는 `13년 33.0%, `14년 31.4%로 30%대를 기록했으나 최근에는 `15년 29.6%, `16년 28.3% 등 20%대로 하락했다. 상위 10대그룹은 `13년 28.0%에서 `16년 24.3%로, 상위 4대그룹도 같은 기간 19.7%에서 17.0%로 하락했다.

해외매출(수출포함)과 내수매출을 구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대기업집단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은 것이다.

이어 한경연은 `16년 삼성전자 매출의 89.9%, LG전자 매출의 73.6%가 해외매출이라며 21개 대기업집단의 해외매출(수출포함)을 제외한 국내시장에서의 ‘매출집중도’를 파악했다. 

이처럼 21개 대기업집단의 해외매출(수출포함)을 제외한 국내시장에서의 ‘매출집중도’로 본다면, `16년 기준 20.3%로 해외매출(수출포함)도 포함하여 계산한 비중 28.3%에 비해 8%p가 낮다.

10대 그룹을 기준으로 보아도 `16년 16.4%로 기존 매출비중 보다 7.9%p 낮고, 4대 그룹 기준으로도 `16년 기준 17.0%에서 10.2%로 6.8%p 낮아진다.

한경연은 이 같은 연구결과를 근거로 "대기업집단의 매출이 국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매출집중도'가 최근 들어 점차 줄고 있어 경제력집중 규제의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 방식에 따른 분석은 국내시장과 무관한 해외매출(수출)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내수시장에 대한 대기업집단의 영향력이 과장될 우려가 크다"며 "국내시장에서 대기업집단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외매출(수출포함)을 제외한 국내시장에서 발생한 매출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국가 전체의 내수매출(비금융업)에서 대기업집단의 내수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정책수립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한국의 일부 대기업집단에만 적용하는 ‘경제력집중 억제규제’에 대해 "미국, 일본, EU 등 주요 국가들은 담합, 독과점 등 시장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사후규제만을 하고 있다"며 "일부 대기업집단만을 대상으로 사전적인 경제력집중 억제규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OECD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또 "과거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대기업집단 규제가 있었으나 `02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독점규제법을 개정, 경제력집중 억제규제를 실질적으로 폐지 했다"고 말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과거와는 달리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고, 우리나라처럼 수출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 하에서 경제력집중 억제규제는 어울리지 않는다”며 “일본이 1인당 GDP가 3만 3천불(실질구매력 기준)이었던 `02년 경제력집중 억제규제를 폐지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1인당 GDP가 `14년 3만 3천불을 넘어선 만큼 경제력집중 억제규제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언급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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