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종료됐지만 추미애 부부 국방부 민원 넣어”
“아들 휴가에 관여 안했다”던 추미애 주장과 배치
군의관 “무릎 상태, 내부에서 충분히 진료 가능”
秋보좌관·신원미상 대위 관련 휴가연장 의혹은 아직 의문

김도읍 의원실 제공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가 2차 병가를 받기 직전 당시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국방부 민원실에 병가 연장을 문의했다는 국방부 내부 문건이 공개됐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9일 입수한 국방부 인사복지실의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문건에는 추 장관 아들 서씨가 2차 병가를 신청한 2017년 6월 15일 지원반장과의 면담 내용이 담겨 있다. 여기에는 “병가가 종료되었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좀 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추 장관 부부가) 문의를 했다”고 적시됐다.

아울러 문건에는 “본인(추 장관 아들 서씨)으로서 지원반장에게 묻는 것이 미안한 마음도 있고 부모님과 상의하였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에 지원반장이 직접 병가 연장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실시하였고, 미안할 필요 없으니 다음부터는 지원반장에게 직접 물어봐 주고 의문점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고도 적혀 있다. 군 관계자는 “부모님이라 함은 추 장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인사청문회에서 “(아들 휴가 문제에)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던 추 장관 주장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문건에 언급된 지원반장은 서씨가 근무했던 미8군 한국군지원단 지역대 지원반장이었던 이모 상사(현재 원사)를 말한다. 추 장관은 아들 서씨의 2차 병가(6월 15~23일) 하루 전인 14일 국방부 민원실을 통해 민원을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직후 서씨는 9일간의 2차 병가(2017년 6월 15~23일)를 추가로 받았다. 추 장관의 민원이 아들의 병가 연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0.9.10

한편 추 장관 전 보좌관이 서씨의 2차 휴가가 끝날 무렵인 21일 당시 부대 장교에게 전화해 한 차례 더 휴가 연장을 문의했다는 군 내부 증언도 제기된 상황이다. 이후 2차 병가를 다 쓴 서씨가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연 개인 연가(6월 23~27일)를 받게 된 배경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당시 부대 당직을 섰던 현모(27)씨에 따르면 육군본부 부대마크를 단 대위가 나타나 ‘휴가는 내가 처리했으니 보고에는 미복귀가 아닌 휴가자로 올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건에는 당시 국군양주병원의 군의관이 작성한 진단서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군의관은 서씨가 앓았다던 ‘추벽증후군’에 대해 ‘상세 불명의 무릎 내부 이상, 상세 불명의 연골 또는 인대’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상기 환자 진단명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군 병원에서 충분히 진료 가능한 상황이나 환자 본인이 민간병원 외래 치료를 원하여 10일간 병가를 요청한다”고 했다. 병가를 내지 않아도 군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증상이지만, 서씨의 요청으로 병가를 내줬다는 것이다. 의료계에선 ‘추벽증후군’에 대해 경증 무릎 질환으로서 3개월 정도 치료가 필요하거나 수술 후에 심각한 통증을 유발하지는 않는다는 일부 시각도 제기된 상태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