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조범동 횡령 등 혐의에 징역 선고했지만
정경심과 사모펀드 투자 공모 혐의는 인정안해
검찰 “피고인 지위·신분 따라 판결 달라져선 안돼”
“조국 민정수석 권한 남용해 5촌조카와 정경심
부당한 사적이익 추구...강남빌딩 대물림이 범행 동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一家)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첫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지난 6월 조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9일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김봉원 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형사법의 적용이 피고인의 지위나 신분에 따라 달라지는 ‘내로남불’, ‘이현령비현령’이 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조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그러나 조씨가 조 전 장관 부부와 공모해 권력유착 범죄를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에는 “증거가 없다”고 했다. 그간 검찰은 조씨와 정 교수가 공모해 펀드 출자 약정금액을 부풀려 신고한 혐의,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1심은 이러한 사모펀드 범죄 혐의를 5촌 조카 조씨의 단독 범죄로 판단, 증거인멸 혐의에 한해서만 조씨와 정 교수의 관계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모펀드 비리 혐의에서 조씨와 조국 부부간의 유착이 인정돼야 함을 강조했다. 검찰은 “(1심 판결은) 권력기생형 범죄를 간과하고 피고인과 정경심 교수에게만 별도의 기준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경심 교수와 그의 배우자인 조국은 우리사회 최고 엘리트”라며 “조국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뒤 공적권한을 남용해 조씨와 정 교수가 위법하고 부당한 사적이익을 추구했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은 1심 재판에서 논란이 된 ‘강남 빌딩’을 재차 언급하며 “정 교수가 강남건물을 자녀에게 대물림하려는 것이 범행의 동기로 작용했다”고도 말했다.

검찰은 1심에서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7000만원을 출자한 ‘블루펀드’ 총 출자액을 100억1100만원으로 금융위원회에 허위로 보고한 혐의가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사모펀드 감독작용을 형해화 해 우리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라임 사태 등 사모펀드 비리를 더 확대할 수 있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조씨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인정된 형령과 사기적부정거래 혐의 상당 부분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형사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웰스씨앤티 자금 횡령, 인테리어 과다계상 등은 피고인이 횡령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링크와 WFM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이익을 본 주체는 익성의 이봉직 회장과 이창권 부회장”이라며 “피고인은 이용만 당한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씨가 구속 후 검찰 조사 중 진술한 일부 불리한 내용에 대해 “구속상태에서 조사를 받다보면 어려움이 있다”며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을지라도 그 객관적 사정을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조씨의 항소심 재판에 다른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정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조씨의 다음 재판은 10월 7일에 열린다.

앞서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로, 이 운용사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한 뒤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인 웰스씨앤티 최태식 대표와 함께 회삿돈 72억원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 그리고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여기서 코링크PE 등의 자금 횡령, 금융위원회 허위 보고,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정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코링크PE와 WFM의 최종 의사 결정을 한 실소유주가 조씨라고 판단하고 조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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