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자당 몫 후보 추천위원 2명 내지 않아
추천위원 7명 중 6명 찬성해야 대통령에게 후보추천
박범계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자당 몫의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지 않을 경우,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등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야당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은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심판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자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을 내지 않고 있다. 이번 법안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출범을 어떻게든 실현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전날 야당 추천 인사 대신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위원 2명, 야당 교섭단체 추천 위원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7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다.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하면 대통령에게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

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발의 사실을 알리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야당의 비협조는 스스로의 추천권, 비토(거부)권에 대한 권리 포기 선언”이라고 썼다.

이번 개정안에는 박범계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 김남국, 김승원, 김진표, 김홍걸, 문진석, 민형배, 신정훈, 양경숙, 윤건영, 윤영찬, 윤준병, 이규민, 이수진(동작을) 이용빈, 이해식, 정정순, 정필모, 허종식, 홍기원, 황운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다만 개정안을 추진할 경우 국민의힘 등 야당 반발로 국정 파행이 예상돼 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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