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포털뉴스 조작 방지법 통해 형평성 맞추고 포털 뉴스의 국민 신뢰 높여야"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힘은 9일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사이트 대표와 임직원도 부정청탁 금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청탁 금지법’ 개정안, 일명 '윤영찬 방지법'을 추진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이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부정청탁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대출 의원은 "뉴스 소비의 80% 이상이 포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포털은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특히 최근 포털사이트의 메인뉴스 편집에 대해 여당 의원의 외압 논란이 발생했고 일부에서는 논란이 된 해당 기사가 메인뉴스에서 사라졌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에 포털을 법 적용에 포함시켜 언론사와의 형평성 및 포털 뉴스 편집에 대해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현행법 적용 대상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대표자와 그 임직원 등으로 인터넷포털사이트 대표와 임직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언론사 뉴스의 80% 이상이 네이버․카카오 등과 같은 포털을 통해 제공되고 있지만 법 적용 대상에는 빠져있는 것이다.

박 의원은 “국민 여론형성에 포털의 뉴스 편집 영향력은 막대하다”면서 “포털뉴스 조작 방지법을 통해 포털도 법적용을 받도록 하는 한편 언론사와 형평성을 맞추고 포털 뉴스의 국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연설이 카카오(다음) 뉴스 메인화면에 반영되자 "(카카오)들어오라하세요"라고 지시하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자가 공개돼 '갑질 논란', '여론통제 논란'이 일고 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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