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아들 변호인단 “휴가 미복귀 의혹 모두 사실 아냐”
“미복귀, 2차례 휴가, 서류 없는 것도 규정 위반 아냐”
국방부 “카투사도 육군 휴가 규정 적용받는다” 반박
“병가 서류 일체는 육군 규정 따라 5년간 보관돼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출석,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다. 2020.9.8/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변호인단이 “카투사 휴가는 한국 육군이 아닌 주한미군의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가를 두 차례에 걸쳐 연속으로 연장하고, 군부대에 휴가 관련 서류가 남아있지 않은 점 등은 모두 정상 절차로 문제가 없다”며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카투사 역시 한국 육군의 휴가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반박했다.

서씨의 변호인단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일부 언론은 육군 규정을 근거로 1차 병가가 끝나면 부대로 복귀한 다음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우선 적용되는 동 규정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육군 규정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씨를 둘러싼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변호인단은 “(주한 미군 규정은) 휴가 종류를 정기휴가, 청원휴가, 공가, 특별휴가로 규정하는데 정기휴가 28일은 원하는 시기에 갈 수 있고, 청원휴가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 30일간(10일 추가 가능) 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주한 미육군 규정에 따르면 휴가 서류는 1년간 보관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추 장관 아들의 휴가 관련 서류가 없는 것은 규정 위반이 아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미군 규정을 거론하며 ‘병가가 끝나면 부대에 복귀해야 한다’거나 ‘추가 병가를 위해서는 요양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 역시 근거가 없다고도 밝혔다.

국방부./연합뉴스

그러나 국방부는 “카투사 병사에게 별도 적용되는 휴가 규정은 없으며, 육군 병사와 동일하게 육규 120 병영생활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년 당시 카투사로 육군 현역 복무한 자에게 적용된 휴가 및 병가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다.

관련해 하 의원은 “카투사 휴가가 주한미군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카투사는) 주한미군에 편재돼 일상 근무와 작전, 훈련은 미군의 지휘를 받지만 인사나 휴가 등은 육군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씨 측이 휴가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내세운 주한 미 육군 규정 600-2를 언급하며 “이 규정에 따르면 카투사의 휴가 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 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고 명백하게 규정돼 있다”며 “이 때문에 병가를 포함한 청원휴가에 필요한 서류도 육군 인사과에 제출해야 한다”고 하 의원은 말했다.

‘주한 미 육군 규정에는 휴가에 대한 서류를 1년 동안만 보관하게 돼 있다’는 서씨 측의 발언에 대해서도 “주한미군 규정에 1년만 보관하면 된다고 하는 건 각 부대의 휴가 관리일지다. 나머지 병가 관련 서류 일체는 육군 규정에 따라 제출되고 ‘5년간’ 보관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측은 “육군 규정상 군은 모든 장병의 휴가 관련 증빙자료는 5년간 보관하게 돼 있다”면서, “2016년 이후 20일 이상 연속 휴가자 5명 중 진료기록 보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건 서씨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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