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변호사, '조국의 불법행위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인단 모집' 공고
"국민이 조국의 숱한 거짓말(청문회, SNS 등)로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 시달려"
"징벌적 손해배상 운운하는 조국이 진정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무엇인지 깨우칠 계기"
"조국이 언론인과 유투버 상대로 고소 및 민사 손배청구 진행하는 악행에 대응하는 측면도"
'국정농단'으로 정신적 피해 봤다는 이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고소당해 재판 진행 중

(사진=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김소연 변호사(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인단 모집 공고'를 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를 포함한 4천900여명과 정모 씨 등 4천400여명은 각각 2016년 12월과 2017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소연 변호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반 국민이 조국의 숱한 거짓말(청문회, SNS 등)로 인해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왔기에 많은 국민들의 요청에 따라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운운하는 조국이 진정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우치는 소송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기존 판례에 따르면 패소가 예상되나, 원고로 참가하는 분들이 어떻게 조국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는지 최대한 입증하고, 그 인과관계 또한 밝히는 노력을 해보겠다"면서 "현재 조국이 언론인들과 유투버들을 상대로 고소 및 민사 손배청구를 진행하는 악행에 대응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어쩌면 이 소송을 통해 '공인'의 악행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길이 이례적으로 열리고, 위정자들의 주둥이와 손가락에 무거운 책임감을 확인해주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처벌적 손해배상'이라고도 불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에서 가해자의 비도덕적·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해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다.

정모 씨 등 4천400여명은 2017년 1월 '국정농단'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지난 6월 18일 2심 판결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났다. 노 전 대통령 사위 곽상언 변호사를 비롯한 4천900여명이 2016년 12월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변호사는 "조국에 대한 100억 손해배상 청구에 함께 할 1만명의 원고를 모집한다. 공식 신청 폼을 만들어 공유하기 전까지, blackie038@naver.com 제 메일로 성함, 연락처 남겨놓으시면 공식신청 양식을 메시지로 보내드리겠다"며 "소송비용은 각 1만원씩 부담할 예정이며, 인지대 송달료 및 패소시 예상되는 변호사 비용 등을 고려하여 원고는 1만명 이상 모집하려고 한다"고 안내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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