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원부에 부친 이름 기재...보험엔 등재 안돼
김도읍 “장애인 혜택으로 관련 세금 피하려는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가 작년 차량을 구매하면서 장애가 있는 아버지 서성환 변호사와 ‘99대 1’ 비율로 공동지분을 설정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이날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추 장관의 아들 서씨는 작년 2017년식 중고 K5(1999cc) 차량을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구입했다. 지분은 서씨가 99%, 아버지가 1%. 김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 차량은 아들 서씨가 운전했지만, 차량의 대표 소유자에는 아버지 이름이 올라갔다. 이 때문에 차량등록원부 특기사항에 “심하지 않은 장애인, 공채감면”이라고 기재됐다. 그러나 보험증권에 아버지 이름은 등재되지 않았다.
야권에선 “절세를 위해 장애마저 이용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관련해 김 의원은 “장애인 등록증이 있는 아버지가 차량의 1% 지분을 굳이 취득한 이유는 장애인 혜택을 통해 각종 자동차 관련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애인복지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르면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그 가족이 공동명의로 2000cc 이하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및 취등록세, 자동차세 등을 감면받는다. 이 같은 혜택은 장애인 당사자의 지분이 차량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김 의원은 “지방세법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일 1년 이후, 공동명의자로 이름을 올린 장애인의 지분을 이전받을 경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당하지 않는다”며 “추 장관 남편이 추후 1%의 차량 지분을 아들에게 넘길 경우 절세 효과도 있을 수 있다. 가족의 1대99의 지분 취득이 입법 취지를 훼손한 절세 목적일 경우 추 장관은 법무부 수장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안은 작년 12월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기된 의혹이었다. 그러나 당시 추 장관 측에서 김 의원실 측의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추 장관 측은 김 의원실에 답변서를 보내고 “아들이 배우자를 병원에 모시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가족 공용차량”이라며 “배우자 앞으로 등록된 기존 차량이 폐차돼 차량 1대를 공동명의로 구매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