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3.2조원에서 2024년 160.6조원으로 증가

자료: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정부의 복지 분야 의무지출 규모가 4년간 40조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을 비롯해 각종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이다.

의무지출이란 법률에 따라 지출 의무가 생기고 단가와 대상 등이 법령으로 결정되는 법정지출을 말한다. 재량지출과 달리 규모를 줄이기 어려운 성격을 갖는다.

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올해 123조2000억원(3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에서 내년 131조5000억원, 2022년 139조9000억원, 2023년 148조8000억원, 2024년 160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7.6% 증가한다.

특히 예산 규모가 가장 큰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 의무지출이 연평균 7.8% 증가한다. 수급인원이 늘면서 2024년까지 지출은 계속 늘어난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 561만명에서 2024년 690만명까지 증가하며,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2020년 53만3000명에서 2024년 65만5000명으로 늘어난다.

자료: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무지출 사업으로 분류되는 6개 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의료급여·해산 및 장제급여·자활사업)에 대한 국가부담액은 올해 13조7000억원에서 2024년 18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7.8% 늘어난다.

주요 급여별로 보면 생계급여는 올해 4조3000억원에서 보장수준 확대 등으로 지속해서 늘어나 2024년에는 5조5000억원 수준이 되고, 같은 기간 의료급여는 7조원에서 10조원으로, 주거급여는 1조6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각각 확대될 전망이다.

건강보험 관련 의무 지출 사업은 연평균 7.4% 증가해 올해 9조9000억원에서 2024년 13조1000억원까지 불어난다.

자료: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노인 부문 지출은 고령화로 인해 올해 14조6000억원에서 2024년 20조2000억원으로 연평균 8.5% 늘어난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기준 하위 70%에게 매달 일정액의 급여(2021년부터 수급자 전체 대상 월 30만원)를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올해 13조2000억원(국비 기준)에서 2024년 17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7.4% 증가한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를 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올해 1조4000억원에서 2024년 2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17.3% 급증한다.

이외에 보훈 부문 의무지출은 연평균 1.8%로 증가한다. 국가유공자, 유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과 참전 명예수당,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등으로 구성된 보훈 부문 의무지출은 올해 4조7000억원에서 2024년 5조원으로 늘어난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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