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5일 2차병가, 필요한 진단서는 6월21일 발급
秋보좌관 군부대 전화 의혹에는 여전히 침묵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측이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병원 기록을 6일 공개했다. 지난 3일 입장문을 낸 뒤에도 병가 연장에 대한 근거자료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기록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한 병원 기록을 보면 우선 병가 연장을 신청한 뒤 나중에 진단서를 발급받은 정황이 드러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추 장관 아들 서모씨 측 변호인은 “6일 여전히 병가의 근거자료에 관한 의문이 있음을 알고, 진단서 등 의무 기록을 추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 3장의 의무기록을 공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측이 공개한 의무기록. 그러나 이 문서는 2차 병가를 허가받고 일주일 뒤에나 부대에 제출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는 비판을 불러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첫번째는 서씨가 2015년 4월 7일 왼쪽 무릎 수술을 받은 진료기록이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 “서씨는 입대 전 이미 양쪽 무릎의 통증이 심하여 2015년 4월7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왼쪽 무릎에 대한 수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서씨가 1차 병가를 쓰기 2달 전인 2017년 4월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소견서다. 변호인에 따르면 당시 군인 신분인 서씨는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군병원의 진단서가 필요했고, 진단을 신청하기 위해 우선 삼성서울병원 주치의의 소견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해당 소견서를 토대로 6월 5일 1차 병가를 받고 사흘 뒤인 8일 수술을 받았다.

세 번째는 6월 21일 받은 진단서다. 이는 6월 8일 수술 이후 약 3개월 간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문제는 서씨의 2차 병가가 시작된 날은 6월 15일인데, 병가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진단서는 일주일 뒤인 6월 21일에 발급받은 것이다.

관련해 변호인은 “수사 중인 상황이라 자세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병가를 연장한 객관적 근거는 추가로 모두 가지고 있고 향후 검찰 요청이 있으면 성실하게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서씨가 병가 이후 개인 휴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보좌관이 전화로 휴가 연장 여부를 문의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무릎 통증 여부를 따지는 것은 쟁점을 흐릴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보다는 서씨의 휴가 연장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밝히는 게 본질이라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2차 병가와 개인 휴가 사용이 사전에 부대의 승인을 받은 것인지, 외압이나 특혜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를 따져야 한다. 진단서 공개 등은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대검찰청은 야당인 국민의힘이 서씨를 추가 고발한 사건도 모두 서울동부지검에 배당했다.

국민의힘은 “현 동부지검장이 추 장관 측 인사”라며 ‘특임검사’ 임명을 요청했다. 그러나 대검은 ‘특임검사’ 임명은 추 장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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