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홍콩 주룽(九龍) 반도 번화가에서 일어난 시위에 경찰 병력 투입...290여명 체포
'우한 코로나' 확진 환자 하루 한 자리 수 머물고 있는데도 '집회금지'..."정치 방역"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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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가안전유지법’(통칭 ‘홍콩 보안법’)과 홍콩 입법회 선거 1년 연기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 번화가에 모인 시위대에 대응하기 위해 출동한 홍콩 경찰의 모습. 2020.9.6. / 사진=로이터

홍콩 입법회(立法會) 선거 연기에 항의하는 집회에 참가한 홍콩 시민 290여명이 체포됐다.

6일(현지시간) 홍콩 경찰에 따르면 이날 홍콩 경찰은 병력 2000여명을 투입해 시민 290여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70여명은 불법 집회에 참가했다는 혐의. 중국발(發)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대책을 이유로 홍콩 당국은 3인 이상의 인원이 참여하는 집회를 것을 금지하고 있다.

주룽(九龍) 반도 번화가에서 열린 이날 집회에 참가한 홍콩 시민들은 최근 도입된 ‘국가안전유지법’(통칭 ‘홍콩 보안법’)과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대규모 유행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1년 간 입법회 선거를 연기한다는 홍콩 정부의 방침에 반대 의사를 드러내기 위해 모였다. 이들 가운데에는 홍콩의 독립을 지지한다는 구호를 외친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입법회 선거에 후보 등록을 했다가 홍콩 당국에 의해 후보 등록이 취소된 퍼거스 레응(梁晃維·23)은 “만일 선거가 연기되지 않고 입후보도 취소되지 않았다면 나는 오늘 투표 참여를 호소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국가안전유지법’을 포함해 지난 1년 동안 정부가 범한 잘못들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개진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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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할 권리를 돌려달라’는 내용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나온 어느 시위 참가 여성의 모습. 2020.9.6. / 사진=로이터

한편, 이날 홍콩 정부는 성명을 통해 “위법한 집회 참가는 우리(홍콩) 사회에 바이러스 감염 위험성을 대폭 증가시키며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며 집회 참가자들을 비난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하지만 3인 이상 집합 금지나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대책 차원에서 1년 간 입법회 선거를 연기하기로 한 홍콩 정부의 결정은 이유가 없어 ‘정치 방역’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정세가 민주파(民主派) 진영에 유리한 상황에서 입법회를 내어주지 않기 위해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대규모 유행 사태를 핑계로 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하루 확진 환자수가 한 자리 수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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