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회 내 협의체 논의 결과 존중...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 강행하지 않겠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右)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정 협의체 구성 합의서 체결식에 참석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右)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정 협의체 구성 합의서 체결식에 참석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시민단체 추천 공공의대 설립' 등 의사들로선 이해할 수 없는 의료정책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4일 발표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 주요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할 '의·정 협의체'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5개항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서명식에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의협 회장이 참석했다.

앞서 박능후 장관과 최대집 회장은 오후 1시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만나 서명할 예정이었지만, 낮 12시 55분께 전공의 30여명이 '졸속행정·졸속합의'라며 대회의실 출입을 가로막으면서 서명식 장소와 시간이 급하게 변경됐다.

양측은 합의문에서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협의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또 "의협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양측은 의대 증원 확대 등 기존 정책 외에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는 내용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박능후 장관은 "그동안 국민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코로나19의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고 대화와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기로 한 대한의사협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정부도 성실히 협의에 나서겠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다음은 복지부와 의협 합의문 전문(全文).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3.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 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5.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한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