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檢 보석취소 신청서 살핀 뒤 조만간 심리 방향 결정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뒤 2일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변호인단, 8·15집회 비대위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뒤 2일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변호인단, 8·15집회 비대위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코로나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 여부를 빨리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올 3월 구속기소됐다가 4월에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지난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뒤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에 보석 취소 신속 심리 의견서 및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 목사의 퇴원을 포함해 정확한 현재 상황과 보석 취소 심리 진행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보석 취소 신청서 내용 등을 살핀 뒤 조만간 심리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과 전 목사 측은 보석 취소 신청 후 각각 6차례와 2차례 재판부에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검찰과 전 목사 측이 낸 서류만으로 보석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지만, 직접 심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일을 지정해 전 목사를 심문한 뒤 결정할 수 있다.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의 투표를 유도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게 됐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저 목사는 올해 3월 구속기소됐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4월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검찰은 그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달 16일 법원에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하지만 전 목사가 이튿날인 17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미뤄졌다.

전 목사는 지난 2일 퇴원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방역 조치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한국 교회를 이끄는 선지자 중 하나”라며 “문 대통령이 국가 부정, 거짓 평화통일로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계속하면 한 달 뒤부터 목숨을 던지겠다. 순교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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