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이 참석하는 요양심의 안 거치고 병가받아”
“병가 당시 통원치료 대신 왕진받은 듯”
“입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등 일체의 기록 없어”
부대 관계자 “검찰 수사중인 사안..확인해줄 수 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미복귀 사태와 관련해 서씨가 복수의 군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MBC는 3일 “현행 육군 규정에 따르면 열흘이 넘는 병가는 군의관이 참석하는 요양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서씨의 병가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연장됐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육군 규정은 일단 퇴원하면 부대로 복귀하는 게 원칙이고, 부대와 병원이 너무 멀 경우에 한해 통원 치료를 위한 휴가를 낼 수 있다”면서 “그런데 서씨는 퇴원 후 집으로 갔고, 집에 있는 동안 통원치료조차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서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나가는 동안, 서씨는 7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이틀 뒤 무릎 수술을 받고 퇴원했다. 이후 1차 병가가 끝날 무렵인 9일 서씨는 2차 병가와 4일 개인 연가 차원의 휴가를 추가로 승인받았고, 21일에는 병원을 찾아 실밥을 제거했다.

이와 관련해 MBC는 “21일 하루만 실밥을 뽑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을 뿐 다른 날은 집으로 의료인을 불러 소독 등 치료를 받았다. 즉 의료인이 ‘왕진’을 한 것”이라고 했다. 현행 의료법상 왕진은 불법이다. 왕진을 받기 위해 병가를 써도 된다는 규정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MBC는 또한 병가 내용을 담은 일체의 서류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했다. 방송은 “육군 규정에 따르면 민간병원 진료를 위해 병가를 낸 경우 입원확인서와 진료비계산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하게 돼 있다”면서 “그런데 3년밖에 지나지 않은 지금, 부대 측은 해당 서류 원본은커녕 서류 접수 기록조차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보도에 나온 관련 규정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서씨가 실제로 요양 심의를 받았는지, 관련 서류들을 제출했는지 등에 대해선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확인을 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해당 부대에 대한 감찰은 이미 마쳤다”면서 “추미애 장관의 의원 시절 보좌관이 전화했다는 부분은 관련자 진술로 확인을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일 추 장관은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좌관에게 전화하라고 지시한 것은 사실인가”라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냐”고 답했다.

추 장관 아들 서씨의 변호인은 2일 입장문을 내고 “서씨의 병가 및 휴가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필요한 서류는 모두 제출했기 때문에 서씨가 해야 할 의무는 다했다”라고 주장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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